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
주식회사 히든스페이스(이하 히든스페이스)와 주식회사 뉴스페이스컬쳐(이하 뉴스페이스컬쳐)는 2025 년
12 월 20 일 상법 527 조의 3(소규모합병)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갈음하는
합병승인을 받고, 히든스페이스는 뉴스페이스컬쳐를 흡수합병하여 뉴스페이스컬쳐의 모든 권리의무를
승계하고 뉴스페이스컬쳐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
위 결의에 의하여 양 회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고, 상법 제 526 조 제 3 항에
의거 이사회 결의와 본 공고로써 합병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, 이에 합병 완료 사실을 공고 로써
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- 다 음 -
1. 합병방법 : 히든스페이스가 뉴스페이스컬쳐를 흡수합병함
2. 합병비율 : 1 : 0 (히든스페이스가 뉴스페이스컬쳐 지분 100% 보유)
3. 합병 진행 경과
- 2025.12.20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
- 2025.12.20 합병계약 체결
- 2025.12.30 부터 2026.01.30 까지 채권자 이의 제출 및 구주권 제출 절차 진행
- 2026.01.31. 합병기일
- 2026.02.02. 합병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
- 2026.02.05. 합병종료보고 공고일
- 2026.02.05 합병등기 예정
4. 채권자 이의신청 : 히든스페이스와 뉴스페이스컬쳐에 대하여 합병에 대한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 없음
2026 년 02 월 05 일
주식회사 히든스페이스
경기도 하남시 하남유니온로 120 (신장동)
대표이사 이성완
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
주식회사 히든스페이스(이하 히든스페이스)와 주식회사 뉴스페이스컬쳐(이하 뉴스페이스컬쳐)는 2025 년
12 월 20 일 상법 527 조의 3(소규모합병)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갈음하는
합병승인을 받고, 히든스페이스는 뉴스페이스컬쳐를 흡수합병하여 뉴스페이스컬쳐의 모든 권리의무를
승계하고 뉴스페이스컬쳐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
위 결의에 의하여 양 회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고, 상법 제 526 조 제 3 항에
의거 이사회 결의와 본 공고로써 합병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, 이에 합병 완료 사실을 공고 로써
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- 다 음 -
1. 합병방법 : 히든스페이스가 뉴스페이스컬쳐를 흡수합병함
2. 합병비율 : 1 : 0 (히든스페이스가 뉴스페이스컬쳐 지분 100% 보유)
3. 합병 진행 경과
- 2025.12.20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
- 2025.12.20 합병계약 체결
- 2025.12.30 부터 2026.01.30 까지 채권자 이의 제출 및 구주권 제출 절차 진행
- 2026.01.31. 합병기일
- 2026.02.02. 합병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
- 2026.02.05. 합병종료보고 공고일
- 2026.02.05 합병등기 예정
4. 채권자 이의신청 : 히든스페이스와 뉴스페이스컬쳐에 대하여 합병에 대한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 없음
2026 년 02 월 05 일
주식회사 히든스페이스
경기도 하남시 하남유니온로 120 (신장동)
대표이사 이성완